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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폭행피해자 의료지원활동
  • 등록일  :  2006.10.20 조회수  :  3,784 첨부파일  : 
  •  06-43

    지원유형-폭행피해자 지원활동


    -내담자 L씨는 지난 5월 2일 아는 사람과 함께 가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먹었는데 술자리가 끝나고 일어서 나오는 순간 갑자기 가해자에게 어깨 뒤를 칼로 찔리는 피해를 겪었다.


    -이 장면을 목격한 가해자의 딸의 신고로 가해자는 현장에서 잡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실려가 응급조치를 받았다. 그리고 부상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여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하고 3주간 입원치료를 하였다.


    -이런 과정 중 가해자는 공탁금 5백만원을 걸고 재판을 통해 판결이 7월 20일 1차 판결,  8월 2일 판결을 받았다.


    -피해자는 자상에 대한 치료 및 수술비, 그리고 후유장애, 경제적 피해 등으로 감안해 2천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공탁금 5백만원 외에는 전혀 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후유장애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관계로 큰 곤란을 겪고 있다.


    -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번 사안이 비록 형사재판은 끝이 났으나 가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더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문의와 함께 현재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후유장애를 겪고 있지만 생계가 곤란한 관계로 치료에 대한 의료지원을 요청했다.


    -이에 센터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회를 통한 법률지원과 의료지원회를 통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.